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도로공사 |
| 문의 | 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 |
| 나이 | 만 20~65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 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구비 서류
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.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