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시설이용

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국가유공자, 의사상자, 장애인, 경형-하이브리드-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
지원 형태시설이용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독립기념관
문의고객소통부/041-560-0351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2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주차요금 감면대상 - 국가유공자(면제) - 의사상자(면제) - 장애인(50% 할인) 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 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주차요금 - 소형 : 2,000원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 ○ 주차요금 면제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○ 주차요금의 50% 할인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 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방문 시 감면신청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