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지원(1인당 월 50만원 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|
| 접수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|
| 문의 |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-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-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·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 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 -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-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 1부 - 통장사본 1부 ○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- 수급자·차상위계층 · 소득금액증명원 1부 ·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- 수급자·차상위계층 미해당자 ·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·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·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
근거 법령
- 체육인 복지법
-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
-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