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돌봄)

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
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(무료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문의복지부/031-250-1519
나이만 60세 이상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, 여성 55세 이상인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) 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주거,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,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 예약 :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(031-250-1521)로 전화

근거 법령
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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