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이용서비스(원주보훈요양원)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
| 문의 | 복지과/033-769-2071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신체·인지기능 유지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고,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노후생활을 도모 ○ 다양한 여가·문화·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,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(다만,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) ○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- (80% 감면)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- (80% 감면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4항제2호·3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4항제2호·3호 해당자 - (4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,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, 의료급여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○ 기타 - 이메일,우편,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
구비 서류
입소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사전건강조사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