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환경 개선 서비스
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래전략실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 신청 필요없음 |
| 접수 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
| 문의 | 복지관리부/033-746-3758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독립유공자,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, 무공·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민주유공자, 순직·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6·18자유상이자, 보훈보상대상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,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27개 지방보훈(지)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