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보험)
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
지원 형태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
문의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나이만 18~60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유선,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, 방문, 우편, 팩스

근거 법령

  • 국민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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