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
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,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|
| 접수 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 문의 | 산업보건실/052-703-064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(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) -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: 최초 비용 전액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 -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: 소요 비용의 7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홈페이지 : www.kosha.or.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
구비 서류
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자주 찾는 메뉴 ->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
근거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