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장애인기업 특례보증

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(1억원 이내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
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대상기업 :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(가동)중인 장애인기업 단,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- 장애인기업 :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증한도 -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○ 보증비율 - 보증금액에 따라 90~100% ○ 보증료율 : 연 0.7%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재단 및 취급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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