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
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,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| 문의 | 해외사업실/032-540-2194||해외사업실/032-540-2181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,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·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○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- 전문컨설팅사(9개사) : 해외시장 개척, 기술이전, 외환·무역금융,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- 전문법인(법무 1개사, 관세 8개사) : 수출·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, 해외투자, 관세·통관·환급 ○ 지원한도*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,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*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: www.konetic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
구비 서류
회사소개서,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
근거 법령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