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학재단 |
| 문의 |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/1800-0499 |
| 나이 | 만 19~6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,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-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(최대 한도 210만 원) -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(단,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.5만원까지 인정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
구비 서류
○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○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-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 필요
근거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- 직업교육훈련 촉진법
- 교육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