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지원금
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학재단 |
| 문의 |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/ko/main.do) 및 모바일 앱 신청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: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포털(하이파이브 시스템) 내 온라인 LMS 작성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제출 필수
근거 법령
- 장학금규정
-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-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
- 교육기본법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