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||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
구비 서류
○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○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○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구직표, 구인표 등) ○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