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||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환경공단 |
| 문의 |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fechem.or.kr/index.do ○ 기타 - 메일, 우편, 팩스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중소기업확인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