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술지원||기타(교육)

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
지원 형태기술지원||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한국환경공단
문의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fechem.or.kr/index.do ○ 기타 - 메일, 우편, 팩스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중소기업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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