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|
| 문의 | 재해보상팀/061-338-0253 |
| 나이 | 만 19~6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사립학교 교직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기타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 - 통장사본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