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문의재해보상팀/061-338-0253
나이만 19~64세
소득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사립학교 교직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기타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

구비 서류

○ 구비서류 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 - 통장사본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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