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|
| 문의 | 대여사업팀/061-338-0243 |
| 나이 | 만 19~6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로그인 > 연금서비스 > 생활자금대여신청 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(*구비서류 첨부) >전자서명 ○ 모바일앱 신청 : 모바일앱 로그인 > [생활자금대여신청] 메뉴 클릭 > 대여신청서, 구비서류 첨부 > 전자서명 ○ 방문 신청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(*신분증, 구비서류 지참) ○ 기타 - 우편 : 신청서식(학교기관 직인날인) > 대여사업팀(본부)로 우편발송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