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문의재해보상팀/061-338-0259
나이만 19~64세
소득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사립학교 교직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기타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
구비 서류

○ 구비서류 -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-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(초진) 기록지 사본 -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), 주민등록표 초본 등) 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(필요시) - 기관경위조사서(제500호 서식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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