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문의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나이만 30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(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 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 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○ 지급시기 - 매달 25일 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
구비 서류

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 -사망진단서 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 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 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근거 법령

  • 공무원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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