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장학금)

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
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
지원 형태현금(장학금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
문의고객상담센터/1666-1122
나이만 19~64세
해당 상황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- (건설노동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- (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
구비 서류
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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