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|
| 문의 | 고객상담센터/1666-1122 |
| 나이 | 만 19~64세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구비 서류
1. 가족관계증명서 1부 2.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자) 1부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녀) 1부 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