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∙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|
| 접수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문의 |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·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교육∙상담 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○ 자율사업 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 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-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