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크리에이터 육성
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04.01~2026.05.06 |
| 접수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문의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 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○ 사업계획서 :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