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장애인기업지원자금

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 도모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접수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1억원* 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구비 서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근거 법령

  •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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