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공고에 명시 |
| 접수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|
| 문의 |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: nr.energy.or.kr/home
근거 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