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
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
문의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

근거 법령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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