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|
| 문의 | 기후정책처/052-920-057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근거 법령
-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