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|
| 문의 |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.or.kr -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nr.energy.or.kr/C0/CST_C0/login.do
구비 서류
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근거 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