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지원(굿잡보증)
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기술보증기금 |
| 문의 | 기술보증부/051-606-734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, 보증료감면,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 -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, 20% 이상 고용 증가 ○ 고용배려기업(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) 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-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-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-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-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(5인 이하 제외) -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○ 고용유지기업 -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 -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% ○ 고용배려기업 - 지원내용 :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 ○ 고용유지기업 - 지원내용: 보증비율 90%, 보증료감면 0.3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 ○ 방문 신청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