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실패한 경영자(다중채무자)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기술보증기금
문의재기지원부/051-606-7487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 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 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: 40% ㆍ 신용보증기금: 40%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- 지원기관 (중진공, 신보, 기보) 영업점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(cyber.ccrs.or.kr)를 통한 신청 *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-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 클릭) - 방문예약 신청 - 예약하기 - 본인인증 -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고용·창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