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완료자 보증
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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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기술보증기금 |
| 문의 | 기술보증부/051-606-734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채무조정완료자 - 파산·면책확정자 -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-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○ 관리종결확정자 ○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 ○ 방문 신청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