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신탁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기술보증기금 |
| 문의 |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, 기술보호 및 관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 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-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-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(https://tb.kibo.or.kr/)에서 신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