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미소드림적금

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민금융진흥원
문의서민금융콜센터/1397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서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- 미소금융 성실상환자*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,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-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- (적금방식)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- (가입기간) 최대 5년 - (적금이율) 최대 5%(기본금리 3.6~4.0%, 만기 시 우대금리 1%p) - (지원금 지급)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※ 지원금 신청절차 有,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참고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ㅇ방문신청 - 1단계 :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- 3단계 : 만기·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(이자확인증 제출) ㅇ온라인신청 - 1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·사전약정등록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- 3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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