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

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민금융진흥원
문의서민금융콜센터/1397
나이만 19~65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근로자·직장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(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※ 온라인 구직신청(kinfa.or.kr/cyber/job/agrSeekJob.do)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- 1단계 :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- 2단계 :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 - 3단계 :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※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

구비 서류

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 ④ 신분증 사본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고용·창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