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

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
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연간 교육일정 참고
접수 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문의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교육대상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 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 ○ 교육대상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교육신청방법 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(http://fresh.haccp.or.kr) 접속 * 민원 →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* 본인인증 :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*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* 교육일정,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  • 축산물 위생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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