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어촌어항공단 |
| 문의 | 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공익기능, 어업인 역할, 제도,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사업 착수 추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[교육 이수 방법] 지자체에서 수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, 포털 간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정보가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등록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정보 등록 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,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(PC, 모바일)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1. (PC) 수산교육포털(www.susanedu.kr)에 접속 후 로그인(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)한 후 교육 수강 2. (모바일) 모바일 교육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(카카오톡 미설치 시 문자메시지) 상의 개인별 수강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-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