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문의 | 인력지원처/055-751-986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2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