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문의 | 인력지원처/055-751-987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 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 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 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근거 법령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