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사관학교
39세 이하,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||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||현금||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문의 | 창업지원처/055-751-9241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2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,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화 지원금 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 ○ 창업 인프라 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- 설계 및 제작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○ 교육 및 코칭 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○ 판로개척 지원 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○ 해외진출 지원 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○ 후속연계지원 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1. 지원사업 신청서 2.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.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 5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