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비즈니스센터
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문의 | 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프라지원 - 독립 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○ 금융ㆍ투자 -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,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○ 특화 프로그램 -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○ 해외멘토단 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(독립실 입주)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(공유오피스)
구비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- 파견자 이력서 1부 -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-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www.ei.go.kr) 출력분 1부 - 중소기업확인서 1부 -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기업/개인) 각 1부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