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문의 |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,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○ 금융지원 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 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 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 ○ 경영개선계획 수립 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*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○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