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·치료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청소년전화 |
| 문의 |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 |
| 나이 | 만 13~19세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인터넷・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, 상담·치료연계,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상담·치료 지원 - 개별·집단 상담 및 전화·사이버 상담 등 - 기숙형 치유학교, 가족치유캠프,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- 인터넷(게임),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-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,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○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전화(국번 없이 1388, 휴대전화 : 지역번호+1388 ), 웹사이트
구비 서류
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근거 법령
- 청소년 보호법
- 청소년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