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문의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나이만 18~6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육아·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‘새일센터’)를 통하여 직업상담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
선정 기준
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

구비 서류

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고용·창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