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|
| 문의 |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육아·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‘새일센터’)를 통하여 직업상담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선정 기준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
구비 서류
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
근거 법령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