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/여가지원||현물

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

장애인이 방송(폐쇄자막, 화면해설,수어방송)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
지원 형태문화/여가지원||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저소득층(6.8.-7.3.), 비저소득층(7.13.-8.7.), 홈페이지는 5.26.부터 신청 가능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시청자미디어재단/1688-4596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2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시각·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·귀 상이자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: 무상보급/ 비저소득층: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- 소득 구분, 장애 정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(선착순 보급 아님) - 2020~2025년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

선정 기준

장애 정도와 소득,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(담당: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) ○ 온라인 신청 :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(tv.kcmf.or.kr)

구비 서류

○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1. 2026 신청서 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○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·귀 상이자 1. 2026 신청서 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3.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(미제출 시 접수불가)

근거 법령

  • 방송법
  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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