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|
| 문의 |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근거 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