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
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,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지원 형태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
문의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, 상담,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, 조기 발견 및 상담,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○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○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○ 센터 수행사업 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 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
선정 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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