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료지원||현금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
지원 형태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자 신분증 ○ 신청서 ○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중 1부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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