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
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, 치료,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|
| 문의 | 보건복지콜센터/129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・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○ 이용대상 -상담, 치료,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(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) * 지원 대상기관 :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, 보호관찰소, 사회복지관, 경찰서, 소방서, 가정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 등 * 연계 대상기관 : 정신 의료기관, 사회복귀시설, 기타 정신보건시설 -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선정 기준
○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, 유관기관 역량 지원(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) ○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○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구비 서류
신청서, 기타 필요한 증명서
근거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