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~81만원씩 6개월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전역 후 6개월 이내
접수 기관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문의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나이만 24세 이상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선정 기준
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 ○ 지급 중단 사유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
근거 법령

  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