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(대상별 상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동해시시설관리공단 |
| 문의 | 시설보수팀/033-539-3812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애국지사(각 보조자 1인 포함) ○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(각 보조자 1인 포함) ○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○ 장해 1~7급 5·18부상자(각 보조자 1인 포함) ○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시외버스(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) - 애국지사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 -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 -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30 - 장해 1~7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7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 -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30 ○ 고속버스(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) - 애국지사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 - 상이 1~5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 - 상이 6~7급 국가유공자 : 100분의 30 - 장해 1~7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50(애국지사, 상이 1급, 5·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) - 장해 8~14급 5·18부상자 : 100분의 30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