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|
| 문의 |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- 다자녀가구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구비 서류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 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근거 법령
-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
